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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영란법 바로알기] 꽃선물 주고 받아도 OK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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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영란법 바로알기] 꽃선물 주고 받아도 OK







* 직무관련자라 해도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.의례, 부조 목적이면 꽃 선물 5만원, 경조화환 10만원 이하 OK!!
* 상급공직자가 하급자에게, 동료 공직자 사이 꽃 선물 5만원, 경조화환 10만원 초과 OK!!
* 민간인 사이 또는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주는 꽃과 화환은 청탁 금지법 비적용!!


▣ 참고사항
Q.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(공직자 등)의 승진 또는 전보 인사시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 이하의 난.꽃바구니 등 화훼류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?
Q.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(공지자 등)결혼.장례식 작무관련자로부터 10만원 이하의 경조화환을 받을 수 있는지?


[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(2016. 10. 27) ]
A.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.격려.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선물 또는 경조사비(부조금을 대신하는 경조화환)는 가액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허용
A. 동료 공직자 등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선물 또는 경조사비(부조금을 대신하는 경조화환)제공 가능
A.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.의례, 부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 또는 경조사비(부조금을 대신하는 경조화환)제공가능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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